원주시 차량 10부제 시행..."온실가스 배출 저감"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차량 10부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기관 포함, 원주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민원인 차량,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환경친화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한편 차량 10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차량 번호가 1357번일 경우 매월 7일, 17일, 27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미이행 차량에는 10부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량 감소 및 대기오염 감소,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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