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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이제 '이재용 승계 과정' 진상규명"

등록 2018.11.14 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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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검찰·금감원 신속 수사·감리해야"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한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편린(片鱗)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됐다.

또 이번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이 단체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16일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제출한 후 1년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이어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변경해 4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며 "게다가 이런 행위가 제일모직-(구)삼성물산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바 분식 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 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늦었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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