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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日징용' 소송 적극 개입…"프로세스 종료" 언급

등록 2018.11.14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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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등 징용재판 관련 언급

2016년에 "모든 프로세스 8월 말까지 끝내라"

외교부 朴 지시후 의견서 제출 절차 신속 진행

임종헌, 외교부 접촉 과정에서 양승태에 보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 재판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뉴시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그해 8월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끝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께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말까지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지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해달라거나 정부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에 했고,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외교부의 의견 기회 제공을 위한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상태였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외교부 측과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면 대법원이 이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합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민 정서와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로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을 계속 미루던 상황이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외교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신속히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의견서 제출 촉구서가 접수되도록 일본 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측과 연락을 취했다.

실제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29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과 만나 절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추진 계획 등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해 10월 김앤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11월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외교부 면담 직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낼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정부 요청에 협력해 해외 파견 판사직 신설 및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을 위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한일관계 파장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추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날 것이므로 외교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보고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며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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