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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등록 2018.11.15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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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시장과 6·13지방선거에서 맞붙었다가 낙선한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지난 8월 조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우 전 시장은 "충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우 전 시장은 충북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었고, 조 시장은 이를 근거로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언의 배경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우 전 시장이 조 시장과 함께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충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지방선거 때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SNS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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