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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이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 폭행해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8.11.19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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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한 술집 주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을 폭행한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리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많이 취했으면 집에 가라"며 손님인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일행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시켜 달라"는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전력도 많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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