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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 통과 기대…시행령 등 제도개선 시작할 것"

등록 2018.11.19 13:38:20수정 2018.11.19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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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한유총 11가지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진나 15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하면서 공개한 11가지 주장들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치원 3법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화 하고,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우선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전제라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며, 자발적으로 설립기준 따라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서 법인보다 원래 자유가 많다는 주장에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별 또는 우대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재산세와 취득세를 낸다는 주장에는 이미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비 자체를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는 개인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유총은 그동안 문제가 각종 회계비리 등이 문제가 됐던 감사결과의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유치원 회계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형사고발 되더라도 무혐의 처분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행위가 분명하며, 오히려 지금까지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이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학교회계를 교육목적 외 지출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법률 등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 강화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당시 사립유치원 단체와 소통 노력을 했고, 적립금과 차입금 세입 및 상환 세출항목을 개설해 허용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할 이유도, 입법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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