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산구보건소장 직원 휴가 사용 제한·업무 부당 지시 의혹

등록 2018.11.19 15:5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체 감사서 구두경고…노조 반발에 재조사키로

시설물 사적 이용·제약 회사에 특혜 제공 주장도

소장 "모든 의혹 사실과 달라 일방적 주장 불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 보건소장이 직원들의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소장이 특정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려 결재를 미루고 폭언을 해왔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보건소장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노동조합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가 19일 공개한 '보건소 내 인권 침해 및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조합원 일부가 이같이 증언했다.

 보건소 조합원들은 설문조사(85명 중 68명 응답)에서 '보건소장이 지난해 과장회의 때 6급 여성팀장과 45세 이상 여성 직원에게 보건휴가를 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기준 광산구 보건소 6급 이상 직원 30명의 보건휴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능일수 390일 중 153일(39.2%)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장·6급 이상 간부 직원으로부터 보건 휴가를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각 12%·15%가 '있다'고 답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원은 5%로 집계됐다.

 조합원들은 "보건소장은 상위 기관 지시사항 또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욕설을 했고, 지시사항만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직원이)소신 발언을 할 경우 고함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입찰 시 소장이 원하는 제약회사 제품이 입찰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차례 결재를 미뤘다. 목록을 수정한 이후 결재를 했고, 반대 의견을 자주 제시했다는 이유인지 몰라도 담당 팀장의 근무평정을 맨 하위로 줬다. 특정업체 지정 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소장은 수완보건지소 모 교육센터에 가족·지인들을 모아 특정 요일에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했다. 한방실에 비치된 치료기구에서 전용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공공시설물의 사적 이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시 구강검진은 치과의사가 진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강보건팀이 우산건강센터에 있어 치과의사가 월·수·금에만 출장 근무를 한다. 이외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있다.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소장 외부 전문기관 회의 불참에 따른 구조적 문제 개선 미흡 ▲매주 과별 지정 직원 포함 점심식사 강요·의견 수렴 부재(식비 직원 여비로만 계산) ▲부적절한 업무 분장 ▲보건휴가 금지령에 대한 추궁(2차 피해) ▲보건소장의 독단적 근무평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지적·요구했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이달 초 보건소장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휴가를 자제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직권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업무 미흡에 질타한 적은 있으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정업체 물품 구입과 관련, 위법성을 특정할만한 구체적 진술이 없다. 기공체조프로그램 개설 지시도 소장 사익 추구를 위한 사정이 없다"며 구두 경고 조치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봐주기식 조사"라며 지난 12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광산구는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가 금지령 의혹에 광산구 보건소장은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팀장들에게 직원들과 휴가가 겹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가지 말라고 강요한 사례는 없다. 사실관계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또한 효능과 사례, 주민 실생활 도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했다. 의약품 제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소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며 "기공체조의 경우 팀장급 실무자들이 실제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6개월가량 진행했다. 평가 결과 프로그램을 도입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대신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의사가 봐야하지만, 여건상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여러 명 채용할 수 없고 출장 시에는 대체할 수 있다. 보건소는 예방 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