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사수주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LH 2명 구속 기소

등록 2018.11.19 17:36: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지구의 보도블럭 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LH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LH 과장 A씨와 B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부터 수년간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지구의 보도블럭 공사를 특정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브로커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공사를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비슷한 공사 편의를 봐주고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