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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보다 '미적립부채'가 문제"

등록 2018.11.21 0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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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부채, 하루에 평균 1000억원 이상 발생

"국민연금,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개혁해야"

"정부, 국민연금 충당부채 계산해 공개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보다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적립부채란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75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으로 연금충당부채는 846조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현재 연금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16%인데 9%만 징수함에 따라 7%가 부족해 매년 후세대의 빚으로 쌓인다는 게 납세장연맹 측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원의 1%는 4조8000억원이고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원"이라며 "이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과방식비용률은 26.8%에 이른다. 후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가 계산되면 국가부채로 계상돼 국가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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