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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실현될 때까지 시도”

등록 2018.11.21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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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6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도정질문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제주도 내 면세점이 매출액의 1%를 제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현될 때까지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원 지사는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주도의회 제36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국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면에도 도내 대기업의 면세점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들의 도민 상생 방안은 전무하다”며 “도민들이 ‘면세점만 행복했던 10년’이라고 표현할만큼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광이익의 역외유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과제가 제출되지만 매번 중앙부처의 난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원 지사의 공약사항에 도내 면세점의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화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대가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도내 면세점은 제주의 관광·환경자원 및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면세점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수긍했다.

이어 “이미 자치분권 과제 중 면세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올렸다”라며 “현재까지는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의 하락 및 형평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병행해 도내 보세판매점의 특허 수수료도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정부가 특별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의)매출액과 (보세판매점의) 특허 수수료, 이 두 가지 재원은 제주도 전체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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