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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온라인 쇼핑 기록으로 신용평가하는 CB사 나온다

등록 2018.11.21 1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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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

대출·카드 이용 없어도 통신료·공공요금 성실 납부시 신용등급 올라

자영업자 신용평가 전문 CB사도 도입…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서울=뉴시스】비금융정보 전문 CB업 도입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비금융정보 전문 CB업 도입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사회관계망(SNS) 기록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을 활용해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회사(CB사)'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나 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결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이력 같은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금융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도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기준도 제각각이고 활용 가능한 정보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실적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를 도입키로 했다.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 이력이 없더라도 통신료나 전기·가스요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한 미국 파이코(FICO)나 SNS 친구와 포스팅 등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렌도(Lenddo) 같은 회사가 국내에 등장할 길도 열리게 됐다.

비금융정보 전문CB사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같은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기존 개인CB사의 자본금 요건은 최소 50억원이었지만 비금융정보 전문CB사는 취급 정보가 정형이냐 비정형이냐에 따라 최소 20억원 또는 최소 5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된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전문CB사의 등장으로 주부나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약 1100만명에 달하는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내 카드나 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107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해 66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된다.

【서울=뉴시스】개인사업자 CB 도입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개인사업자 CB 도입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개인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돼 있지만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자나 임대업자에게 대출이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CB사를 도입하면서 신용카드사에게도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단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를 겸하면서 불건전영업행위를 벌일 수 없도록 관련 규제도 마련한다. 예컨대 상거래관계 유무에 따른 차별이나 CB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이른바 '개인정보 보호 3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야당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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