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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대책 본격 추진

등록 2018.11.21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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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강원 삼척시청 (뉴시스 DB)

【삼척=뉴시스】강원 삼척시청 (뉴시스 DB)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대금알림e는 하도금대금, 노무비, 장비대 등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공사업체, 노동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을 위해 계약 및 공사 감독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삼척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발주기간 30일이상) 공사·물품·제조·용역에 입찰공고 계약 단계부터 ‘강원대금알림e’ 사용의무를 고지하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근로자와 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절차에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시스템 도입과 조례개정을 통해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막아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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