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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 생활비 '월 98만원'…醫食住로 절반 써

등록 2018.12.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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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64% '이전소득'…은퇴 5가구 중 1가구 '부동산소득' 보유

은퇴가구 생활비 '월 98만원'…醫食住로 절반 써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했다.

월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이 채 안됐고 식비·주거비·의료비의 3대 소비 비목에 생활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경제활동가구보다 40% 더 많았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13~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약 74.6세이고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원(월평균 152만원)이었다. 경제활동가구(4955만원)의 36.9% 수준이다.

은퇴 가구 총소득의 64%가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은퇴 가구 중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율은 88.5%,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82.5%로 나타났다.

은퇴 가구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이었다. 은퇴 가구 5가구 중 1가구 꼴이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은퇴 가구의 비율은 각각 14%, 9%로 조사됐다.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경제활동가구(248만원)의 39.5% 수준인 98만원이었다. 식비·주거비·의료비로 생활비의 50%를 쓰고 있었고 이중 의료비는 9만9000원으로 경제활동가구(6만원)보다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11만원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은퇴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4배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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