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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처리하라"

등록 2018.12.17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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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사회복지직 불합격하자 소송

"고구려에도 점복 풍습 있었다" 주장

법원 "수험생들 점수 다시 산정하라"

法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처리하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5번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된 한국사 시험을 다시 채점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당락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수험생 임모씨가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가 응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필기시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된다.

임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한국사 5번이다. 임씨는 서울시가 정답으로 제시한 1번 역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에 '부여의 풍속에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보는 점복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씨 주장이 일리있다고 봤다. 고구려에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다"며 "현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의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그밖에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러한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올바른 추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서울시로서는 임씨 점수를 비롯해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은 336.67점인데 임씨가 이 사건 문제에 관해 오답으로 처리됨에 따라 받은 점수가 합계 334.53점이므로 한국사 점수가 다시 산정된다면 임씨가 합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고,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올해 2월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임씨는 문제가 된 한국사 문항 때문에 자신이 불합격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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