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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금품 의혹' 정공법 반격…"차용증이 진실이다"

등록 2018.12.18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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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고소키로…'1000만원 의혹' 정면 반박

"20대 총선 즈음 장씨 피켓시위 등 협박 있어"

"초박빙 상황, 선거 돕던 김영근 영사가 나서"

"김 영사가 처제 남편 명의로 돈 빌려줬을 뿐"

"장씨 서명한 차용증 작성, 이후 연락 없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고소장을 내기로 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자청했다.

우 대사 측이 가장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건설업자 1000만원 금품' 의혹이다. 과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돈을 받기는커녕 되레 꿔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청와대 첩보로 둔갑해 공식화한 만큼 어설픈 해명보다는 정공법을 통해 논란을 끝내겠다는 게 우 대사 측 입장이다.

18일 우 대사 측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김태우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우 대사가 건설업자 장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우 대사와 장씨는 지난 2009년 처음 만났고 그저 가벼운 인사만 했던 사이라고 설명한다. 장씨와 사업 인연이 있는 조모 변호사의 소개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장씨가 우 대사를 소개받기를 원해 조 변호사의 중재로 약 10분간 만났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접촉이 없었는데, 갑자기 2014년 장씨가 찾아와 기존에 줬던 돈을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것이 우 대사 측 설명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가 조 변호사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금전 요구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만남은 단순히 인사와 소개만 이뤄진 자리였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돈을 건넨다고 한들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우 대사 측은 이후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다. 우 대사 측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4월7일께 전남 광양시 선거사무실 부근에 장씨가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유세장이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 대사는 전남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해당 선거구는 2016년 4월6일 전남선관위가 발표한 제2차 혼탁선거지수에서 가장 높은 97점을 기록하는 등 초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우 대사는 장씨의 협박을 보고 받은 뒤 "돈을 주면 그것을 빌미로 시비를 할 사람이니 상종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측근은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선거를 돕기 위해 광양에 내려와 있던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초박빙 상태에서 장씨가 제기하는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그 사실 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만나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허모씨와 장씨가 1000만원의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2018.12.18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허모씨와 장씨가 1000만원의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2018.12.18

이때 김 영사는 장씨를 만나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 그는 고향이 인근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영사는 '후보는 만나지도 말라. 나도 돈이 없다. 내가 빌려서라도 주면 나중에 형편이 피면 갚겠느냐'고 했고, 장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게 됐다는 것이 우 대사 측 설명이다.

우 대사 측은 "김 영사는 처제에게 1000만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송금하도록 하고 처제 남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차용증에는 장씨가 주소와 주민번호,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했고 곧바로 떠난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영사가 이 돈을 무마용으로 줬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 대사 측은 장씨로부터 과거 받은 돈은 없었으며, 우 대사가 아닌 김 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얘기다.

우 대사 측은 이른바 1000만원 수수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로 알려진 우 대사 내용 2건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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