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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내 흡연시 벌금…흡연카페 전부 금연구역

등록 2018.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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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3개월간 계도·준비기간 운영"

【서울=뉴시스】조기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기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되는 이른바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이처럼 확대하고 제도 안착과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 문제가 잇따랐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어린이집 3만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등 전국 4만8000여곳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각 시·군·구청에선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되,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안정적인 제도 작동을 위해 3월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허가를 받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던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 면적 75㎡(약 23평) 이상인 곳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됐는데, 내년 1월1일부턴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흡연카페에서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탁자나 의자가 있지만 '서빙'을 하지 않고 셀프로 커피를 타 마시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15곳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있는 5곳에 대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했지만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흡연카페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2016.08.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흡연카페에서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탁자나 의자가 있지만 '서빙'을 하지 않고 셀프로 커피를 타 마시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15곳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있는 5곳에 대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했지만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흡연카페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email protected]

2015년 이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과 달리 이들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 문구로 법망을 피해왔으나 앞으론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땐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곳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변경이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3개월(1월1일~3월31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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