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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중국에 뒤쳐져…"규제샌드박스 개선"

등록 2019.01.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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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활용범위 제한적

빅데이터 생태계 미흡, 복잡한 내부통제 절차 등

"기관 간 합법적 정보공유 허용해야…규제샌드박스 활용 등"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내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중국보다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합법적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연구원이 1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신규시장을 발굴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전자 데이터 집적확대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은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긍정적인 환경 변화에도 국내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능력은 세계 31위로 중국(12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와 생태계 미흡 등을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사가 다른 기관에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생태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분석 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고 보험회사는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내부통제 절차도 짚었다. 그는 "업무 비효율성으로 이어져 빅데이터 활용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만 편중돼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합법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빅데이터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고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보험회사 내부에 빅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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