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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4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록 2019.01.18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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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홍보 포스터. 2019.01.18. (사진=제주시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홍보 포스터. 2019.01.18. (사진=제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한다고 18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속비닐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비닐봉투 다량 사업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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