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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40대 민주노총 조합원 '무죄'

등록 2019.01.22 1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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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부(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3년 4월12일 오후 2시38분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공사현장 앞에서 약 8분가량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1월31일에는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가 설치된 차량 위에서 저항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책임관 A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원본 파일이 삭제돼 복제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의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씨가 체포 당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황 판사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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