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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출연료 6억 달라"…유재석, 대법원서 반전 승소

등록 2019.0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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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S사, 출연료 6억원 권리 채권자에 넘겨

유씨 "방송사가 직접 달라"…지상파, 법원에 공탁

1·2심 "전속계약 따라 당사자는 S사" 유씨 패소로

대법 "계약 실질상 당사자는 유씨 맞아"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8 S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달 12월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개그맨 유재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2.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8 S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달 12월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개그맨 유재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방송인 유재석(47)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52)씨가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이었다.

이후 유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S사는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하지만 S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씨 등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고, 유씨와 김씨는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채권자 손을 들어줬다.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씨 등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사자는 S사라고 봐야 한다"면서 "S사가 유씨 등에게 용역을 재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유씨 등이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유씨가 방송사와 직접 체결한 출연계약서가 없고, 출연계약 관련 모든 권한이 S사에 있도록 한 전속계약 내용상 회사가 출연료 대리 수령권만 갖고 있다는 점은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봤다.

"떼인 출연료 6억 달라"…유재석, 대법원서 반전 승소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했다.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며 "법률행위 내용,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S사와 전속계약 기간 중 유씨가 출연한 일부 방송에 관해 과거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라며 "이 경우 출연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확정하려면 계약 내용과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다"라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S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씨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속계약에서 연예활동 수익금은 모두 S사가 수령한 뒤 정산을 거쳐 유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수익금 수령 등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S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S사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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