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사 올려줘"…지방선거 때 잡지사에 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징역 6개월
【서울=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전북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과거에도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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