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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올려줘"…지방선거 때 잡지사에 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징역 6개월

등록 2019.01.30 09:47:07수정 2019.01.30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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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지역 잡지사 대표에게 돈을 건넨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전북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과거에도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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