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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 용적률 200~1500% 조정'…지역사정에 맞게 도시계획 추진

등록 2019.02.01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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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주=뉴시스】청주 남주·남문구역. 2017.2.19. (사진=청주시 제공)(뉴시스DB)

【청주=뉴시스】청주 남주·남문구역. 2017.2.19. (사진=청주시 제공)(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을 지역 사정에 맞게 더 잘게 나누는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월7일부터 3월20일까지다.

개정안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천재민 국토부 사무관은  “예컨데,  시행령이 정한 일반 상업지역을 고층빌딩이 밀집한 고밀 상업지역, 저밀 상업지역 등으로  나눠 지역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등으로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최저 한도는 400~1500%였으나, 이를 200~1500%로 바꿨다.  또 용적률이 300~1300%인 일반상업지역도 200에서 1300%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치구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하고, 방화지구를 지정 할 때 건폐율 혜택을 제공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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