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세청·주택공사, 권익위 민원 시정권고 수용률 '꼴찌'

등록 2019.02.11 10:5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권익위, 5년 간 고충민원 처리현황 분석 결과 발표

국세청, 60건 미수용 '최다'···LH 29건, 고용부 13건 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 부처 가운데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관련 시정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최근 5년 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청·LH·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260건)의 절반 이상(54.6%·142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기관에서 내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바로잡을 것(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또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위법성 여부 판단과 별개로 민원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인의 주장을 담아 의견을 표명하는 형태로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익위의 시정권고 내지는 의견표명을 전달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면 민원이 비로소 해결되는 구조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 간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대다수인 2732건(90.2%)은 받아들여졌다. 반면 해당기관들에서 수용하지 않은 권고는 260건(8.6%)이었다.

전체 260건의 미수용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60건)이었다. LH(29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각 13건), 근로복지공단(7건) 순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각 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미수용 상위 9개 기관에 내려진 권고 건수는 전체 345개 기관(3029건) 가운데 42.7%에 해당하는 1292건이었다.

나머지 336개 기관에 내려진 권고 건수가 1737건(57.3%)인 점을 감안할 때 상위 9개 기관에 내려진 지적이 그만큼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 권고 미수용 상위 9개 기관에서 내부 규정상의 이유로 곤란하다(74건)는 사유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32건), '예산상의 곤란'(19건), '정책목적상 곤란'(11건), '행정심판 진행·결과와 달라서 곤란'(6건) 순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세청은 권익위에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권익위와 함께한 지난해 4월부터는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수용률이 저조한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 규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 단계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