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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세금납부 유예·면제

등록 2019.02.13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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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재산이 없고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 뒤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유예·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금융 대출 등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도는 맞춤형 지원에 따라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된다.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해야 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세금면제를 받은 체납자는 매년 2차례 재산조회를 받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이 재개된다.

도가 체납자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은 다음 달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면서다.

체납관리단은 이달 말 구성이 완료되고, 다음 달부터 체납자의 정확한 재산 현황 조사 등 활동을 한다.

도는 전체 체납자 400만 명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체납자 구제책 추진에 따라 2만여 명 정도가 분납, 체납처분 유예,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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