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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벌금 150만원

등록 2019.02.13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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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3(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3(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에 걸쳐 무료급식 행사를 한 행위는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횟수와 음식물을 제공한 상대방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국밥과 닭개장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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