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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선고

등록 2019.02.14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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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도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김종영 의원에 대한 벌금 1000만원 선고는 포항지역 6.13 선거법위반 재판 가운데 첫 당선 무효형으로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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