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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백년과 여성]③역사가들 "이신애 항일활동, 해방후 여권 신장 토대"

등록 2019.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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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남성적일보단 여성적 일 했다" 평가

민족대표 33인 최고형 3년과 같은 징역 받아

3·1운동사 이신애 위치 가늠할 수 있는 대목

"한국독립운동 가능성 여는데 이정표 위치"

여성독립운동가로 사회 내 '여권' 토양 마련

남녀 참정권 보장, 독립운동 生바친 여성 덕

【서울=뉴시스】1920년12월7일 대동단사건을 판결한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 이신애의 이름이 보인다. (사진 = 공훈전자사료관 제공)

【서울=뉴시스】1920년12월7일 대동단사건을 판결한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 이신애의 이름이 보인다. (사진 = 공훈전자사료관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여성인 점을 고려해 강용, 활달한 남성적 활동보다 여성적인 일로서 선전, 독립정신 고취, 군자금 모집, 문서 연락 등에 신명을 바쳐 일했습니다."

역사학자인 고(故)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2006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8주년을 기념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항일애국열사 이신애와 서대문형무소'라는 글에서 생전 이신애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신애는 스스로를 남성적 활동보다는 '여성적'인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신애의 역할은 다른 남성 독립운동가와 견줘도 무방할 만큼 '강용'하고 '활달'했다. 이는 이신애의 선고형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신애는 대동단사건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19년 11월28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다른 동지들이 각각 6개월~1년의 형을 받은 것과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형이었다.

고 이현희 교수에 따르면 1919년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에게 내려진 최고형이 3년이었다. 3·1운동사(史)에서 이신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끔찍한 고문이 계속되는 수감생활에서도 이신애는 옥중만세운동을 수차례 계획하는 등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 이현희 교수는 이런 이신애에 대해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갖은 혹독 간독한 고문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항쟁해 주변의 수감동지 등에게 용기와 희망, 독립의 가능성을 동시에 줬다"며 "한국독립운동의 가능성과 지평을 열어 가는데 이정표로서의 위치를 굳혔다"고 평가했다.

2017년 1월 '월간독립기념관'에 '이신애, 독립운동으로 여성에게 자긍심을 일깨우다'를 기고한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당시 3.1운동 당시 활동한 여성들 대부분이 근대교육을 받은 엘리트 신여성이었고 이신애도 그중 한 명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신애처럼 '이공의 상해 망명 작전'과 같은 국가적 규모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 활약한 여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

【서울=뉴시스】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

이신애로 대표되는 3·1운동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우리사회에 '여권'이 뿌리내리는데 토양이 됐다. 여성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몫'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3·1운동 후인 1919년 4월11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남녀평등 원칙을 명시하고 이후 건국강령에서 여성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소위 선진국도 여성참정권을 얻지 못했을 당시로써는 매우 진보적인 결정인데 이는 이신애와 같은 여성활동가들의 활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남녀가 모두 선거권을 가지도록 했다.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여성들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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