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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기간 19일까지 하루 연장

등록 2019.02.19 0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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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속한 18일 10시간 협상에도 탄력근로제 합의 불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기간 19일까지 하루 연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가 결국 합의안 작성에 실패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막판 타결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논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의 마라톤 협상을 펼쳤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날은 당초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문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날로, 계획했던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다만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까지 논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대한 19일 오후 5시까지는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노사 협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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