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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보훈단체 명의대여 사업…적발시 취소 의무화

등록 2019.02.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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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훈단체 수의계약 특혜 이용해 명의만 대여해

명의대여 적발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 신설

명의대여·차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감사 거부하거나 국공유재산 보고 미비해도 과태료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할 경우 앞으로 의무적으로 사업 승인취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보훈단체 설명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4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단체의 명의대여 사업은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단체는 수익사업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사업을 수십여 건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명의대여 사업은 회원들과의 수익 분배나 일자리 제공 효과가 떨어지고, 수의계약 관련 브로커까지 개입돼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단체의 명의대여가 적발되면 단체의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수익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1년간 동일한 사업은 재승인이 제한된다.

다만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규정을 뒀다.

또 개정안은 수익사업의 유효기간(3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체가 사업을 연장할 때 승인기준을 재심사 받도록 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벌칙 규정을 신설해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단체의 대표자 등이 명의 대여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단체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나 회계감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단체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보고가 미비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가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회원 복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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