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접수
올해 보조금 규모는 13억원으로, 95대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으로, 관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올해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기아차 니로·소울, 현대차 코나·아이오닉, 르노삼성 SM3·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하면 되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이나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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