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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불법인 사납금 조례안 재의결해 논란

등록 2019.02.19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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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위법 위배"…재의요구에도 본회의 통과 강행

박홍근 의원 "조례에 사납금 명시 있을 수 없는 일"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전경 2019.02.14 (사진 = 경기도의회 전경)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전경 2019.02.14 (사진 = 경기도의회 전경)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국회의원들은 불법 사납금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경기도의원들은 불법 사납금을 유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까지 했는데도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낸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올리도록 개선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조항까지 있는데도 사납금 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김경일(민주당·파주3) 의원은 지난해 11월 과도한 사납금을 규제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같은 해 12월 안건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도는 이 조례안이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을 위배해 합법화하는 취지로 보고 지난달 14일 재의요구를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전액관리제)'는 2000년부터 시행됐고, 사납금 제도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제도를 인정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사납금을 자칫 명문화·공식화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118명이 찬반 투표를 해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재의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반면 박홍근(민주당·서울 중랑을) 국회의원 등 23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 사납금제의 폐단이 시정되지 않고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2일 개정안을 상정,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불법인 사납금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전액관리제 운영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2007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가금지' 위반 쪽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상태다.

이에 반해 전북 전주시는 2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사납금제 강력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4개 택시업체로부터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받았고, 나머지 7개 택시업체와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경일(민주·파주3) 경기도의원은 "국토부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면 더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아냈다"며 "현실적으로 사납금제를 인정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안이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통과돼 대법원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법률상 사납금이 불법인 상황에서 조례에 사납금을 명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사납금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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