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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등록 2019.02.21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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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글 9천여개 지시 혐의

임관빈·김태효는 각각 금고, 벌금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했다. 2019.02.0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했다"며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같은해 11월22일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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