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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리대출로 알았는데 월3%?'…불법대부광고 나날이 진화

등록 2019.02.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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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번호 최대 3년간 이용중지…6월부터 시행

대출권유 전화 받으면 제도권 금융사인지부터 확인

불법광고 신고는 '서민금융1332'

【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며 현혹하는 불법 대부광고가 점차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광고 전화번호를 최대 3년간 이용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년에서 최대 3년간 이용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신고되면 90일간 이용중지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왔다.

이용중지 기간을 늘리는 조치는 불법 대부업광고가 나날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누구나 대출가능', '즉시대출',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과 같은 상투적인 광고문구는 기본이다.
【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농협'이나 'MG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등 이름을 도용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광고도 수두룩하다. 아예 대부업체 이름을 생략하기도 한다. 회사 이름이 생략된 광고도 불법이다.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다.

저리대출인양 이자율을 그럴듯하게 표기하는 것도 대표적 수법이다. 가령 연 36%의 고금리 대출임에도 이를 월 3%로 표기해 언뜻보면 3%대 저금리 대출로 착각하게 만든다.

'3%저리대출로 알았는데 월3%?'…불법대부광고 나날이 진화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에 속았다가 불법채권 추심과 고금리 나락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해 이용중지한 불법대부광고 제보건수가 총 24만8219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3만8997건)대비 약 8배 늘었다.

금감원이 중지요청한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와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는 1024건으로 7.2%를 차지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팩스 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738건에 달했다.

'3%저리대출로 알았는데 월3%?'…불법대부광고 나날이 진화


전단지·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는 전년대비 500여건 감소한 반면 인터넷·SNS, 전화·문자를 활용한 광고는 1000여건 증가했다. 팩스광고는 최근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응하지 말고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불법업체인 경우 광고물 사본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불법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보털 '파인'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는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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