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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등록 2019.02.22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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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택시로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인천 남동구 한 삼거리에서 다른 사거리 방향으로 택시를 몰던 중 B(2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일행 3명과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9월29일 인천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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