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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 채무액 1억 이상 25%…고금리 채무보유 65%

등록 2019.02.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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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완료 889명 설문조사 결과

부채 미상환 사유 낮은 소득이 가장 많아

변제금 연체시 해결방식 가족도움이 1위

【서울=뉴시스】동전과 지폐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동전과 지폐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24.9%)이 가장 많았다.  '5000만원~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였다. 특히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다.

최초 대출기관으로 꼽은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1위를 차지했다.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30.5%)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은행 외 기관에서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 순으로 응답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18.6%), '지출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11.3%) 순으로 분석됐다.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등이었다. 악성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채무 돌려막기의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상자 889명 중 개인회생 과정에서 회생채무 외에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로 조사됐다. 이들의 추가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감소'(28.1%)와 '지출관리미흡'(19%)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개인회생기간 중 변제금 납부가 연체될 경우 '가족도움'(37.6%), '지인도움'(31.4%), '추가대출'(13.3%) 순으로 해법을 찾았다.

응답자의 77.7%는 3년간의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기까지 '선납부 후소비’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해 회생을 위한 각오의 지출절감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성실 상환자임에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6월 이내 범위에서 회생변제금 상환유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회생폐지를 방지하고 변제를 완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가계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다.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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