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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연금 수령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연금환수"

등록 2019.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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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남편 죽은 뒤 다른 사람과 사실혼

"사실혼 관계 아니다…간병한 것 뿐" 주장

법원 "지역 주민들이 맞다고 사실 확인해"

"부정 수급한 유족연금 3800여만원 환수"

법원 "유족연금 수령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연금환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유족연금을 받아온 60대 여성이 그동안 수령한 연금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모(6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 이모씨가 지난 1992년 3월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도중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2월 박씨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데도 지급받았다며 3833만원 환수를 고지했다. 그러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을 하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급여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동안 지급된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박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매월 80만원 내지 100만원의 간병비를 받고 간병인 역할을 했다"며 "매월 96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데도 A씨와 재혼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주장이 설득력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 7명이 '박씨가 A씨와 약 4년 전부터 부부 행세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무인을 했다"며 "다른 지역 주민 18명도 '박씨가 A씨와 평상시에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무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씨의 며느리가 박씨에게 보낸 편지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것으로 보이고 아빠, 엄마로 언급한 점, 박씨가 A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혼과 달리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공무원연금공단에 주소변경을 신고한 시점인 2014년 10월을 박씨와 A씨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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