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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 트랙' 가시화…국회 열자마자 파행 우려

등록 2019.03.13 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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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혁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압축…야 3당 수용

야3당 "연동형 100% 불가→300석 유지, 최대 비율 적용"

한국당 강력 반발…"의회 민주주의 부정, 받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03.1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할 개혁 법안을 구체화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제1야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파행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단일안'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은 21대 총선 적용을 위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으로 압축했다. 민주당은 애초 상법, 국정원법 등도 신속처리 법안 지정을 추진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한발 양보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 법안을 최소화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법안만 하기로 했다"면서 "바른미래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견을 좁히고 있다. 여야 4당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225명 대 75명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연동형 적용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석에 연동형 비율을 50%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현행과 같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야 3당은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연동형 비율을 100%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야 3당은 최근 100%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동형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 수위를 낮췄다.

김 원내대표는 "75명을 100% 연동형으로 해보니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감정을 고려했을 때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 의석을 300명으로 맞추는 범위 내에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율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지가 논의 쟁점"이라며 "100% 적용은 초과의석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패키지(묶음) 법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를 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3.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3.04. [email protected]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가동하면서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그동안 회의를 수십 차례 진행한 만큼 원내대표가 결단하면 당장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시 한국당의 반발로 힘들게 문을 연 국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 사퇴'와 '조기 총선'도 감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악의 경우 21대 총선까지 국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바로 의회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제도가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제1야당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의 경우 여야가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해왔다. 제1야당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건 여야 4당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후 한국당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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