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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車 규제 완화...중소정유업계 "경유, 미세먼지 주범 아냐"

등록 2019.03.18 11:42:48수정 2019.03.21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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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03.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LPG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일부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경유·휘발유를 판매해온 일선 주유소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경유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LPG는 경유와 휘발유 대비 리터(ℓ)당 500원 정도 가격이 낮다. 연료값이 저렴하니 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LPG는 ℓ당 800원~900원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경유와 휘발유가 1200원~1300원대를 호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세금 부과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LPG는 경유·휘발유 대비 40% 가량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A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당장 시작되지는 않겠지만 차츰 시작돼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뚜렷하게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A 이사장은 이어 "LPG뿐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다방면으로 자동차 측면에서 상황변화가 예상되는데도 특별한 대안을 세울 수가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4월 초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경유차량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다른 B 이사장은 "LPG 차량도 매연은 나오는데, 국민여론이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실제 업계에서는 연비나 겨울철 사용 등에서 LPG차량이 그다지 메리트(혜택)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도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완전하게 경유차량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고 토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해지며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악화된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개별업계가 나서기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하게 알리는 것만 해도 바랄 것이 없다. 환경부나 여러 조사를 통해 나왔지만, 경유차 등이 주범은 아니라는 결과가 다수"라며 "대응이 어려운 환경이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발 'LPG가 친환경이다'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 온실가스의 경우 LPG 배출량이 훨씬 많다"며 "이 같은 부분은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단순한 저감 효과만을 홍보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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