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종합)

등록 2019.03.18 20:26:14수정 2019.07.25 17:10: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수단체에 약 24억 지원토록 한 혐의

검찰 "정부 차원 육성 목적…직권남용"

조윤선 등에는 징역 2~7년 선고 요청

김기춘 "병든 제게 관용 베풀어달라"

조윤선 "집에서도 감옥과 다름없다"

4월12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재원(55)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박준우(56)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관주(55)·신동철(58)·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강요 등 혐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보이지만,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방해를 일삼은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우회적 목적"이라며 "사건 진행 양상도 민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넘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이 많은 청와대 행정관 중에 유독 정무수석과 정무수석 비서관에 격려금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국정원 관련 입법 활동에 관여하는 정무수석에게 대가를 바라고 교부했다는 것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최후 진술을 했다. 김 전 실장은 "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북측의 대남적파노선에 동조하거나 우리 정부정책을 왜곡·비방하면 종북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에 어느 것을 비판한다며 종북좌파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이런 점을 철저히 검토해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5년 2월25일자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퇴임했는데 이후에 있던 일들도 제 책임으로 하는 것은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어쨌든 일처리를 반듯하게 하지 못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아무쪼록 늙고 병든 제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여러 회의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불이익을 안겨줘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죄 인정이 가능할지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한평생 공직자로 청렴·성실한 자세로 나라만 걱정하며 열심히 일하다 이제 늙고 병들었다"면서 "이 사건이 결코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진실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선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선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은 "제가 피고인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4번째 자리다. 저는 정무수석으로 12개월을 일하고 14개월을 구치소해서 보냈다"며 "비록 석방돼 집에 머물지만 제 생활은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예상치 않은 초인종이 울리면 또 압수수색을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낯선 전화·우편물을 받아도 조사에 소환된 것이 아닌지 가슴이 철렁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저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만든다는 사명감에 허드렛일도 마다않고 일했는데 탄핵으로 모두 허사된 게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으로 가혹한 것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됐고 그런 마음으로 지난 14개월 수감생활을 묵묵히 견뎌왔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보수단체 지원과 국정원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찰을 인정하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여러번 밝혔다"며 "다만 보수단체 지원 요청만으로 강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국정원장에 예산을 받은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면밀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