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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투자혜택 강화…토지사용료 '5%→1%' 감면

등록 2019.03.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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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사업도 효율화…매립기간 2년→1년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1일 시행

새만금사업 투자혜택 강화…토지사용료 '5%→1%' 감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새만금사업 투자기업의 토지 사용료가 5%에서 1%로 대폭 감면되고 매립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연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따로 수립·심의하던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제출하면 심의위가 이를 일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는 새만금청 고위공무원과 전라북도 3급 이상 각 1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 등 최소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2년 정도 걸리던 사업 절차 소요 기간이 1년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국내 기업에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존 입주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간 직접 지급이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도 매립사업 등에 본격 착수해 사업의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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