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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비산먼지 미신고 건설업자 벌금형에 집행유예

등록 2019.03.19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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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5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집유 선고 가능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유예했다.

법률개정으로 지난해 1월7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7) 씨와 B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 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모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총괄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3일부터 같은해 10월8일까지 해당 현장에서 연면적 9900㎡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연면적 3000㎡)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장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률 개정 전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2016년 1월6일 형법(62조·집행유예의 요건)이 개정됐으며, 공포 2년이 지난 2018년 1월7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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