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 확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공사비 5→51개·택지비 3→4개·간접비 3→6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힐스테이트 북위례 첫 대상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목·건축·기계 설비 등 5종에 불과했던 공사비 항목이 51개로 세분화되고 택지비(3→4개), 간접비(3→6개) 등도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첫 적용 대상은 위례신도시내 경기 하남권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전망이다.
이어 같은 지구 분양 예정단지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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