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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첫 공판…톱텍, 무죄 주장

등록 2019.03.21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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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디스플레이 기술자료 등 유출했다"

변호인 측 "대중화된 합착기술 기밀에 해당 않는다"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삼성전자. 2019.03.1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삼성전자. 2019.03.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이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톱텍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인 톱텍은 지난해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인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을 위장 회사인 A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사를 통해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만들어 중국 업체에 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톱텍은 설비 수요 등이 줄자 수출을 마음먹고 A사를 설립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자료와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A사에 유출했다”며 “A사는 허락 없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도면으로 중국수출용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만들어 수출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과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미 업계에서 대중화된 합착 기술은 산업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착기능은 톱텍의 비용과 노력으로 만든 기술”이라며 “산업기술이나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톱텍과 A사는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이라며 톱텍에서 A사로 설비를 넘긴 것은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PPT를 동원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산업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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