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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23~24일 실시

등록 2019.03.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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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23~24일 '2019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7년도에 첫 시험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41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전국 8개 시험장(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전북, 부산, 경남, 대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남해해경청 관내 시험장은 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창원실내수영장 등 2곳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6개 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이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회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64명이 응시한다.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많아지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기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돼 보다 많은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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