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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식] '농업인 월급제’신청 등

등록 2019.03.23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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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김기진 기자 =◇농업인 월급제’신청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3월말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되어 홍보 기간이 부족했고 신청을 놓친 농가를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 대금으로 일괄 상환하게 된다.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며,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희망 농가는 3월말까지 의령·동부 농협 전 지점에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면 된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속 점검

의령군(부군수 신정민)은 국가안전대진단의 강력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중 민간자율 안전점검 활성화 취지 설명과 제작 배포한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 강조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목욕장, 숙박시설, 단란⋅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협회, 시설주 등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있다.

군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축대, 옹벽, 절개지, 공사현장 등 안전 취약지의 면밀한 현장점검으로 주변에 각종 위험요소가 없는지,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해빙기 위험시설 및 건설현장에서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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