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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압수수색

등록 2019.03.23 1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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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찰·보건소 현장점검 시작 

병원 측 자료제출 거부로 대치 이어져 

병원 "영장 없으면 자료 제출 못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2일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H 성형외과에서 나오고 있다. 2019.03.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2일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H 성형외과에서 나오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고가혜 수습기자 = 경찰이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성형외과 의원을 23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광수대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해당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 발언을 취재해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강남경찰서가 내사를 진행하려다가 광수대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광수대 마약수사계에서 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의사윤리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런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병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경찰 등의 병원 점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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