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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로 이어진 광주 모 대학 자격증 발급 부실행정

등록 2019.03.25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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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접수한 보육교사 자격증 서식 미비로 반려

수일 간 수수방관…자격증 발급 안 돼 채용 취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졸업예정자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학사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광주 모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유아교육과 학과 사무실은 지난 1월4일 졸업예정자 72명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서식을 자격 발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접수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달 중순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서식과 다르다', '어린이집 실습시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 등 이유를 들어 해당 학과 사무실에 신청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과 사무실은 관련 내용을 졸업예정 학생들에게 수일 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실은 지난달 22일 한 교수가 한 학생에게 "졸업식 이전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 같다.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과 사무실을 통해 뒤늦게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 학생 45명은 서류 보완을 마쳤지만, 자격증 발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린이집 교사 취업이 취소된 경우가 발생했다.

학생 A씨는 "학교를 통해 자격증 단체접수를 마쳤으며 당연히 졸업증서와 함께 받게 될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무급으로 일을 했다. 자격증 번호를 등록하면 이 달부터 담임교사로 정규채용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결국 채용이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식 가운데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 1인당 학생 3명 이내 실습지도공문, 실습 유치원 인가 확인증 등 3종의 서류가 문제됐다고 주장했다.

보육실습확인서의 경우 실습기관의 개교기념일, 추가 실습 등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의 실습시간을 기입했으나, 학교 측이 실습기간을 일괄적으로 표기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 1인당 학생 3명 이내 실습지도공문·실습 유치원 인가 확인증은 실습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작성한 문서를 학과장을 거쳐 진흥원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또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서류 양식이 아닌 학과 사무실이 갖고 있던 자체 서식을 학생들에 배부, 작성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들은 "실습 담당 교수의 자격증 관련 오리엔테이션도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다. 자격증 발급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과장 등은 학생들에 사과는 커녕 '최종 확인을 제대로 안한 학생 책임이다', '왜 어린이집에 취업하느냐'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당초 서류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행정 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지난달 23일 바로 개별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3월 초 연휴기간과 뒤이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파동으로 서류 보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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