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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신산업 육성 위한 12개 규제 푼다

등록 2019.04.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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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신항만 건설 시행자 범위 확대

수로사업 범위 확대…수산물 포장재 다양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앞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가 확대한다. 또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된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자체나 항만공사, 지정된 공공기관 6곳으로 한정된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은 시행자 범위가 다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확대된다.

또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등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사업 범위가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해수부는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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