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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11차례 피운 현대가 3세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4.22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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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액상대마 구매해 이모씨·SK손자와 피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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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함상환 기자 =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고(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11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구속된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 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SK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또 다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모씨의 진술 과정에서 정모씨와 이모씨가 흡입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여성은 정모씨가 아는 누나일뿐  대마 흡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게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순 회사의 신축사옥 문제로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몸이 아파 현지에서 치료중이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이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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