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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층 지원↑…주거급여 94만→110만가구 확대

등록 2019.04.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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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상한액 인상…생활편의시설·냉방기도 지원

월세대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 등 문턱 낮춰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포용적 주거복지'를 목표로 올해 쪽방, 고시원과 같이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110만 가구로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94만가구보다 약 17.0% 늘었다.
 
정부는 주거급여액 상한도 현행보다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1조6729억원으로 전년 1조1252억원 대비 48.7% 증액됐다.

생활편의시설이나 냉방기기 설치 지원도 추진된다.

수급가구 중 고령층이 있는 집은 문턱을 제거하거나 욕실안전 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또 고령층, 장애인 가구는 폭염 예방을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지급하는 도배, 난방, 지붕 등에 대한 보수한도액도 상향조정해 최저보장수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도 저리의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을 임차할 경우 연 1.5~2.5% 저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5만7000호, 공공지원주택 2만3000호 등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급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취약계층 선호를 고려해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 임대주택 3000호가 공급된다. 올해 7월부터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고령자 건강관리·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지자체 제안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배치된다.

임대주택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수급자가 임대주택 신청 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분할납부제, 국민임대·행복주택 임대료 상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쪽방, 고시원 거주자 등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밀착 지원된다.

또 정부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 조사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 직접 조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해 추진한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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